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09 2018고단1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고,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약식명령ㆍ판결문ㆍ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