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23:45경 부천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E(49세)가 운행하는 택시차량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00:05경 부천시 F 앞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신고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위 H에게 “경찰관이면 어쩔 건데 야 시발 나 갈거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H의 오른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사진 등, 공무원증 사본 등 근무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