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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노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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