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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4노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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