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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348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3.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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