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348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3.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2. 13.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