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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314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450,000원 및 2020. 6. 1.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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