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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3. 3. 21. 징역 2년 6월 선고 받아 2014. 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가 2007. 1. 11.부터 2012. 3. 12.까지 약 5년 동안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약 5억 5,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가 2011. 11. 3.부터 2013. 5. 9.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이 약 4억 3,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피고인 A로부터 기망당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통하여 거액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탕진하는 등 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피해자 J과 피고인 A의 아들 AF이 피고인 A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끼까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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