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구체적이고 목격자 F의 진술 등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기재 범행 일시인 2015. 11. 3. 13:30 경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죽인다” 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28 쪽), F은 피고 인의 마을 후배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 C과 남편 M가 작성한 수첩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나, 다 항 기재 일 시경 죽이겠다는 내용의 욕설 등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52 쪽), ④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⑤ 2015. 11. 3. 13:30 경 피해자 C의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56~59 쪽), ⑥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