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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가단9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10. 6.경 피고가 신축한 평택시 C 상가 중 5, 6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분양받았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첫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3조 제3항에서 계약서에 표시된 분양면적의 2% 이상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격에 의하여 평수비율로 분양가격을 정산처리 하기로 정하였고, 위 계약서에 기재된 이 사건 상가 5층의 분양면적은 1,122.80㎡임에도, 피고는 그 중 55.55㎡ 만큼 시공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직접 위 55.55㎡ 부분에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40,501,255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둘째,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도시가스보다 가격이 비싼 LPG를 사용하여 추가로 연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피고가 인정한 2,500만 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셋째,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공사(천장 텍스, 전기, 전등, 바닥 등)가 미시공 상태였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위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피고가 인정한 2,500만 원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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