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7 2017나355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자동차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였던 당사자는 주식회사 C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C’라고 한다)와 영업소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C에 지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처리도 해주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해가라고 강요, 협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1. 9. 피고와의 영업소 계약 내용과 달리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회사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된 2,580,130원(= 이전등록비 1,141,000원 차량 부가가치세 1,230,000원 보험금 209,13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강요나 협박을 하였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비용, 차량 부가가치세 및 보험금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원고의 서명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