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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20노64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사기의 점 피해자가 동업을 하려 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고, 학원 인수 초기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공무상표시 은닉의 점 압류 물건을 보관하기로 한 업체에서 갑자기 보관을 거절하였고,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압박을 심하게 받아 경황이 없어 변경신고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압류 물건을 보관하게 되었을 뿐, 압류 물건을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동업 약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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