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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수면 실에서 피해자 C에게 코를 골지 말라는 취지로 손으로 허리부분을 만졌을 뿐이고, 피해자 F와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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