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7. 2. 3. 피고 등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03298호로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25. 피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대상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10. 27.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권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
(피고는 재심사유라고 명시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의 소의 대상은 종국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므로 준재심사유라고 선해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는 판결에서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준재심의 소에 전면적으로 준용될 수는 없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구술변론에서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6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