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0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04: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으로 크게 꺾어 위 자동차의 앞바퀴가 피해자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1. 사진
1. 의율 변경 필요성 보고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