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506986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9. 1. 20.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2019. 1. 20.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