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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3313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2.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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