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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6. 01:06경 C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동암네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충돌한 후 같은 날 02: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위 D과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등으로 시비가 발생되자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현행범체포를 통해 같은 날 03:0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지구대에 이르러 경위 K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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