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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639조 제1 , 2항 ),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739조 , 제733조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원고, 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박철환)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5. 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하여 1995. 12. 10. 보험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님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1989. 7.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85. 5. 15. 소외인과 사이에 수익자를 사망의 경우 “상속인”으로 하고, 상해시에도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인은 1995. 12. 10. 22:4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 1급의 재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위 교통사고 당시 소외인이 사망하였다면, 소외인의 상속인들이 되는 소외인의 처 또는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상해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은 그 법리상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는 한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상해시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기재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수익자는 그 기재와 상관없이 피보험자인 소외인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청구권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경우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할 뿐만 아니라( 상법 제639조 제1 , 2항 ),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739조 , 제733조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사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폐질상태(약관 제1조 제2호 가목 내지 아목에 규정되어 있는 상해를 입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이르렀을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폐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외인은 위와 같은 경우 수익자를 모두 상속인으로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소외인은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상해의 결과로 사망하였다면 그때를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인이 되었을 자들인 피고들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의사로 ‘상속인’이라고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보험계약의 표시 생략]

판사 김진상(재판장) 김성흠 이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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