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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5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준법운전강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버스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출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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