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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5 2018나702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 12행, 제19행의 각 ‘10, 11, 12, 1, 13, 10’을 각 ‘10, 11, 12, 13, 10’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0, 11, 12, 1, 13, 10’은 ‘10, 11, 12, 13, 10’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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