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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9 2020나10834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42,717...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행의 ‘42,717,334원’을 ‘42,717,333원’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42,717,334원’은 ‘42,717,333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 ‘42,717,334원’을 ‘42,717,333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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