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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9. 선고 2015누5541 판결
훈련비용지원금반환,추가징수및지원융자제한처분취소
사건

2015누5541 훈련비용지원금반환, 추가징수 및 지원 융자 제한처

분취소

원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주훈련 비용지원금 반환, 추가징수 및 지원 융자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전남지부(이하 '원고의 전남지부'라 한다)는 위탁교육업체인 A교육원으로부터 훈련비용의 부담 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서, 위 A교육원과 우편원격훈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6.부터 2013. 6. 11.까지 우편원격훈 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피고는 2014. 8. 28. 원고의 전남지부가 A교육원에 위탁하여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이 주 1회 이상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웹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A교육원에서 훈련생 대신 평균 1~3번씩 주차별 학습 진도 및 평가를 진행하는 등 수료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 훈련비를 청구하여 훈련비 7,145,6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지원금 부정수급액 7,145,600원 반환처분, 7,145,600원 추가징수처분 및 360일(2014. 8. 29.부터 2015. 8. 23.까지)간의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 지원 융자제한처분의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아닌 원고의 전남지부가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함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제55조, 제56조에서 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데, 법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주란 특별한 책임주체를 말하고 법인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률의 취지에 ① 원고의 전남지부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대표자도 지부장으로 하고 있는 점, ② 고용보험료 등도 법률에 따라 원고의 전남지부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전남지부가 회계단위로 구분되어 있는 점, ④) 원고의 전남지부는 독립채산체로 운영되고 있는 점, 1⑤ 원고의 전남지부가 A교육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⑥ 훈련 비용도 원고의 전남지부 계좌로 입금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의 전남지부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전남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부를 포함하여 원고 전체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임 원고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훈련지원비를 A교육원에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받은 훈련지원비의 반환을 넘어 같은 금액을 추가징수하고 360일간 융자 지원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인지

가) 사업주의 의미

직업능력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 ·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직업능력개발법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사업주인지을 제8 내지 13, 15, 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의 회장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의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11호증), ②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공제조합'에서 각 지부 직원의 임면은 원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원고의 이사장이 행한 사실(을 제10호증), ③ 원고의 전남지부 직원들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의 각 지부로 전보된 사실, ④)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 및 '전국화물자동차공제 조합 전남지부(원고의 전남지부)'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그 법인 등록번호로는 원고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17호증)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및 공제조합 전남지부가 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당심 2016. 12. 15. 제3차 변론조서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전남지부는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점, ② 고용보험료 등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의 전남지부가 회계단위가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채산체로 운영되는 것은 원고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점, (4) 제재적 행정처분의 상대방 역시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훈련비를 지급받은 원고가 되어야 하는 점, 5) 원고가 원고의 전남지부에 소속된 근로자를 임면하고 관리한 점, 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는 2011. 6. 15. 신설된 조문으로서 운수사업자의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 및 그 법인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위 규정에서 정한 공제조합의 설립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법적 성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규정된 '연합회'이지만 제51조의2에 규정된 '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제51조에 규정된 공제사업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전남지부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원고의 전남지부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사업주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 · 적용한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률조항을 '......라는 뜻으로 해석 ·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05, 5. 27.자 2005카기74 결정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전남지부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직업능력개발법이 규정하는 '사업 주'를 원고의 전남지부가 아닌 원고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으로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증거조사를 통하여 지부의 독립된 법인격 존부, 중앙회의 지부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존부 등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면 되는 문제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98호 결정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은 실질적인 훈련내용의 습득 못지않게 그 과정의 충실한 이행 역시 직업능력의 습득이라는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출결관리는 그와 같은 훈련과정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② 원고의 전남지부가 훈련생들의 출결관리 의무를 해태한 것은 결국 원고가 원고의 전남지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거짓 또는 허위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목적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훈련비용은 국가예산과 고용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처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하여 처분할 필요가 있는 점, ④ 피고는 직업능력개발법이나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김호석

판사김성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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