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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3가합703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85,081,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5.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5억 9,265만 원(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3억 3,265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D건물 사우나공사(이하 ‘이 사건 사우나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계약금 6,000만 원 및 중도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6. 11. 30.경 피고 및 C와 사이에 우리은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9,500만 원(이하 ‘우리은행 대출금채무’라 한다)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을 원고가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8,765만 원[= 매매대금 5억 9,265만 원 - (기지급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우리은행 대출금채무 1억 9,500만 원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과 피고가 지출한 은행대출경비, 화재보험금, 임대차수수료 등 9,902,320원을 더한 197,502,320원은 원고의 C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277,192,5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다. 이에 따라 C는 2006. 11. 3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상계 후 남은 나머지 공사대금 79,690,180원(= 277,192,500원 - 197,502,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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