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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나45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5.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5.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92,650,000원(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332,6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잔금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중 100,000,000원만을 지급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원고,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우리은행 대출금 195,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채무를 원고가 각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87,650,000원(매매대금 592,650,000원 - 기지급 매매대금 160,000,000원 - 우리은행 대출금 195,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과 피고가 지출한 은행대출 경비, 화재보험금, 임대수수료 등 9,902,320원을 합한 197,502,320원을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77,192,500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정산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C는 2006. 11. 30. 위

나. 기재와 같이 상계 후 남은 79,690,180원(277,192,500원-197,502,320원)의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15.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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