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5163331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수령 (1) 원고는 2005. 7. 4.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배우자인 B으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정한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주피표준)-혼합형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암종합치료특약 및 남성건강생활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2) 그 후 B이 2013. 12. 26. 서울아산병원에서 췌장암 4기 확정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종합치료특약 및 남성건강생활특약에 의해 진단급여금 및 입원급여금 등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의 형사고소와 원고의 보험금 반환 (1)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이 2000. 5. 20.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5. 3. 15.까지 기간 동안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췌장염 등으로 7차례에 걸쳐 무려 236일간 입원치료 그 중 2004. 5. 17.부터 같은 해

6. 23.까지 58일 동안은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한 기간이다

)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체결된 것이었다. 피고는 B의 이러한 입원치료 이력을 뒤늦게 확인하고서 2014. 2.경 원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위 입원치료 이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2 원고는 이 문제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한 후, 같은 해

2. 19. 피고에게 ‘B이 췌장염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876만 원을 전액 반환하고 향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원고가 스스로 위 보험계약을 해약한다는 문구는 당사자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