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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24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PM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PF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등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사업들에 관하여 각 PM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300만 원을 수표로 받거나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사건번호 사업명 계약 상대방 계약서 기재 계약일 수령액 2017고단5235 G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BQ 2015. 9. 9. 1억 원 부산 수영구 H 개발사업 ㈜BQ 2015. 9. 9. 2017고단8449 V 개발사업 ㈜W 2015. 12. 8. 3,300만 원 Z 산업단지 개발사업 ㈜AA 1차: 2015. 12. 24. 2차: 2016. 1. 20. 1억 원 AB 개발사업 ㈜AC 2016. 4. 1. 5,000만 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PM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PF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 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 편취한 다음 PF대출을 받지 못한 책임을 계약 상대방에 돌리는 방법으로 위 돈의 반환을 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다만, 원심판결 12~13쪽 ⑩항은 ⑧항으로 변경하여 원심판결 10쪽 ⑦항 다음으로 옮긴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PM용역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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