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2.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말경 E과 함께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의 빌라 건물 건축현장 인근을 지나가다가 위 건축현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고, E과 사이에 위 건축공사회사 사장의 심부름으로 건축자재를 가져가는 것처럼 꾸며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2. 2.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빌라건물 건축현장에서 건축업자인 피해자 D가 1층 골조 공사를 마친 후 건축자재를 별다른 감시 없이 적재해 둔 틈을 이용하여 마치 위 자재를 가져갈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력사무소에서 인부 2명을 부르고 지게차와 H 5톤 트럭을 부른 뒤, 피해자 소유인 각목 130개, 합판 100장, 유로폼(거푸집) 100장, 인코너 50개, 아웃코너앵글 20개, 단관파이프 40개 등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5톤 트럭에 적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94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부산 남구 I에 있는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체인 ‘J’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중고 자재 거래가 빈번한 영업의 특성상 중고 건축자재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판매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중고자재의 출처 등을 확인하는 등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거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4.경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그 물품의 출처를 확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