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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0 2019고단45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56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8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에서 2016. 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잔액 2,396,5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35,465,4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0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8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09,569원과 퇴직금 498,5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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