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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202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와 교제하던 중 C의 동생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4. 7. 14.부터 2016. 11. 21.까지 아래 표와 같이 10차례에 걸쳐 합계 42,85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입금날짜 입금액 거래 계좌 1 2014-07-14 4,850,000원 농협 D 2 2015-08-18 3,000,000원 3 2015-08-18 6,000,000원 4 2015-08-18 1,000,000원 5 2015-09-05 6,000,000원 6 2015-09-05 6,000,000원 7 2015-09-05 3,000,000원 8 2016-11-21 6,000,000원 9 2016-11-21 6,000,000원 10 2016-11-21 1,000,000원 합계 42,850,000원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로 위 표와 같이 합계 42,85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예금계좌에 피고 명의로 2015. 10. 31. 40만 원, 2016. 8. 31. 20만 원, 2016. 10. 1. 20만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2017. 8. 6.까지 약 3년간 원고와 동거하였는데,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동생인 피고의 예금계좌와 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원고가 자신에게 빌려준 것이며,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된 돈은 자신이 이자 개념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직접 또는 증인을 통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아무런 친족관계도 없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천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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