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8:21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