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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29 2019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0:5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무밭이 훼손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7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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