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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53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2014. 3 8.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14. 금 2,000만원을 이자 월 1부5리, 변제기 2009. 5.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11. 20. 금 2,000만원을 이자 월 1부5리, 변제기 2009. 11. 1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2012. 1. 1.부터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피고가 폐업을 하면서 원고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면제하여 주고 원금에 대하여서만 월 5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약 2년 간 월 50만원씩 지급하였고, 2014. 1. 및 2.에도 입금하여 1천3백만원 상당의 원금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이자 면제 약정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가사 피고가 위와 같이 2년간 매월 금 50만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자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2014. 1. 및 2.의 일부 금원 지급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3. 8.까지는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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