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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단1384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3. 18.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7. 1. 결정일자 2016. 8. 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8. 30.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자 암하라족(族)이다.

원고의 아버지는 B 정권하에서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티그레이족(族) 출신을 중심으로 한 EPRDF(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가 정권을 잡은 후 교도소에 수용되어 11년 동안 투옥되었다가 풀려났고, 이후에도 에티오피아 정부의 감시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원고는 EPRDF에 반감을 품게 되었다.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메크엘레 공과대학(EIT-M)을 다녔는데 EPRDF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관련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급을 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C’이라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메크엘레 공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적 차별이나 EPRDF의 잔인함을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2년경부터 ‘D’를 운영하면서 EPRDF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위 스튜디오가 유명해지자 ‘E’라는 사람이 2014년경 위 스튜디오를 공동으로 경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E는 2014년 9월경 사람을 시켜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가 E를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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