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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7 2015가단8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20,440원 및 이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30. 피고와 대출금 60,000,000원, 변제기 2015. 7. 30., 약정 연체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2015. 7. 22. 기준 위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44,320,440원(= 원금 42,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이자 2,320,44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44,320,440원 및 이 중 원금 42,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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