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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피해자 C( 여, 45세) 과 교제하던 사람으로 2017. 9. 3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고, 피고인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112 신고로 인하여 201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던 중 2017. 12. 2. 23:0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 준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인천 서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12. 3. 00:3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다음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12. 3. 09:3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카카오 톡 메시지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 층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 14:09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 주택의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 층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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