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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0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G 대 224.9㎡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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