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0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G 대 224.9㎡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G 대 224.9㎡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각 해당 지분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