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7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90.2㎡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지분 내역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90.2㎡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지분 내역 각 해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