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8: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 이자 지적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 제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