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4.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탑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H아파트 경로당 앞까지 약 500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수치, 운전수단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