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소 외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09. 10. 1. 대한 주택공사와 한국 토지 공사가 합병됨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토지의 취득 ㆍ 개발 ㆍ 비축 ㆍ 공급, 도시의 개발 ㆍ 정비, 주택의 건설 ㆍ 공급 ㆍ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대한 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 ㆍ 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 한국 토지주택공사‘ 라 한다). ②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익산시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06. 9. 25. 원고, 소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ㆍ 기계 ㆍ 토목공사 등을 도급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내용 하자 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063512 기둥, 내력벽 10년 (2009.6 .22. ~ 2019.6.21.) 337,526,780 2 063513 보, 바닥, 지붕, 주 계단 5년 (2009.6 .22. ~ 2014.6.21.) 161,314,556 3 063514 기초, 지정, 방수, 철골공사 3년 (2009.6 .22. ~ 2012.6.21.) 29,907,126 4 063515 조적, 석공사 등 2년 (2009.6 .22. ~ 2011.6.21.) 377,977,671 5 063516 건축 기타 마감 공사 1년 (2009.6 .22. ~ 2010.6.21.) 503,528,957 합 계 1,410,255,090 ③ 피고는 2009. 8. 28.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자를 D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보증대상을 5개의 공 종으로 나누어 각 공 종별로 보증기간과 보증금액을 정한 하자 보수에 관한 보증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라 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2009.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주택 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