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