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246,000원과 2018. 10. 14.부터 위 가...
이유
갑 2, 3,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6. 10. 12.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안산시 상록구 C, D호]을 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28만원(매월 15일 후불로 지급, 수도료 1,000원 별도 지급), 기간 2016. 10. 14.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18. 10. 13.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수도료가 4,246,000원인 사실,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5. 31.까지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6. 1.자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
'는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내용증명 외에도 이 사건 소장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등 4,246,000원과 2018. 10. 14.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280,000원(피고가 현재 수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수도료는 제외)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12. 31.까지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2018. 10. 31. 차임을 일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계약 연장 합의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대기간 만료 5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E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