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79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한 점은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유가족과의 사이의 민사소송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