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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7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1:3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2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친구들을 만난다며 위 술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가 “ 기분이 나쁘다.

너가 술을 먹자고 해 놓고 나가 서 왜 계속 안 오냐

” 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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