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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2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룸 6개를 갖추고 ‘D안마시술소’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예명 F)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2014. 3. 24. 20:30경까지 위 ‘D안마시술소’에서, 전단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E 등의 여자종업원과 룸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범행기간이나 범행 규모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사로 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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