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27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17:5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로레알 샤인 카레스 립스틱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장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경보음이 울려 절취 사실을 알게 된 매장 종업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 F의 손등을 이빨로 수회 물고,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3-4회 때리고, 매장 점장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이빨로 피해자 E의 손목과 손등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와 다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