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주식회사 D의 이사인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거래처인 F의 외상값을 갚은 다음, D로 거래처를 바꾸고 2018. 8. 28.경 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유흥주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못하여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종업원 선불금 및 개인 채무를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 유흥주점의 기존 외상값을 갚고 D로 거래처를 변경하고 계속 영업을 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12:58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업소 종업원 고용비 3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일일 이체한도가다 차서 이체를 못하고 있으니 지금 300만 원을 보내주면 자정이 넘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위 유흥주점의 운영이 어려워 비용 등을 제하면 수익이 거의 없었고 I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융통하고 있는 등 자금 상황이 불량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다음날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7. 16:23경 종업원 고용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J 명의 K조합 계좌(L)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1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내 명의로 변경하여 지금부터 D와 거래를 할 것이다.
주점에 양주가 급히 필요한데 거래처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나중에 보낼테니 우선 술을 보내달라, 그러면 2018. 8. 20.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