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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7나10349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로, 제1심판결 제6쪽 제13행의 “M”을 “O”으로 각 고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기한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5. 6.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C조합의 F리, L리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면책시킨다는 점에서 채무 변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민법 제370조, 제341조 또는 제441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C조합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사후구상권으로 C조합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의해,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이 때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에 의하여 채권이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동일성 없는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의 소멸시키는 경개와는 달리 기존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존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 이전의 효과가 있을 뿐, 현실적으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를 민법 제34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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