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1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0. 04:07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사우나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우나의 위치를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약 30분간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