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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실지 양수가액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5008 | 상증 | 2016-03-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5008 (2016. 3.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매매 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이 없는 한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객관적 증빙에 의한 퇴직금추계액을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부채로 인정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 여부가 확인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2.7.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거래대금 지급 여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근거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8.14.부터 OOO에서 전산소모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OOO이 발행한 1주당 액면가액 OOO원, 총발행주식 OOO주의 비상장주식 중 OOO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2012.7.23. 매형이자 OOO의 전(前)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나머지 OOO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하고, 쟁점1·2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3.31. 누나인 OOO(OOO의 배우자이며, 이하 OOO과 함께 “양도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양도자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양도가액을 각 1주당 액면가액 OOO원 합계 OOO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양도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주식거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1주식의 시가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쟁점2주식의 시가를 OOO원(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인들에게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9. 청구인에게 2012.7.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3.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 이의신청을 거쳐 201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OOO이 2011.10.27. 작성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서와 OOO의 계좌에 매매대금이 입금된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채 양도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당초계약서상의 액면가액으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반적 거래 형식이 아니라 하여 이를 부인하는 과세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OOO은 청구인의 누나이고 OOO의 배우자이며 OOO의 주주OOO였고, OOO은 청구인이 OOO을 인수하기 전까지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OOO였으며, 특수관계인 및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2011.10.27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OOO이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 당시 거래처 및 직원 관리 등으로 애로를 겪던 중 OOO에 소재한 (주)OOO 인수제의를 받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및 OOO 대표이사직 인수의사를 제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전에 같은 업종의 (주)OOO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므로 수입 및 인터넷 거래를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OOO의 순자산가치, 매년 OOO원 이상의 당기순이익 예상, OOO여 매출거래처에 대한 권리금 등을 감안하여 세법상 OOO의 평가액을 OOO원으로 예상하였다. OOO이 타인에게 매각한다고 해서 차라리 청구인이 인수하겠다고 하였으며, 쟁점주식 가액을 OOO원 정도로 조정하다 최종 OOO원으로 합의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7.23. OOO의 주식 OOO주, 2013.3.31. 누나 OOO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에게로 명의 변경하였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액면가로 하여 작성한 계약서의 경우, 이는 2007.3.20. OOO 설립당시 납입한 법정자본금이고, 당해 매매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어떠한 정황이나 단서조차 없으며, OOO이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임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쟁점주식의 실제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

쟁점주식을 발행한 OOO의 경우 약 OOO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OOO원 이상 급증하고 있는 반면, OOO과 같은 업계에 속한 (주)OOO의 경우 다음 <표1>과 같이 OOO보다 기업가치가 못미침에도 OOO이 OOO원에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OOO만원은 성립될 수 없는 금액이다.

<표1> OOO과 ㈜OOO의 재무제표(2012사업연도) 등 비교

(단위 : 백만원)

○○○

(다) OOO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은 쟁점주식의 거래를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의심하다가 청구인이 채무자변경 및 부동산취득자료 등 실제거래임을 주장하자,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금액의 금융증빙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였고, 이후 어떠한 검토노력이나 근거도 없이 액면가로 신고한 양도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의 실질과세 원칙에 당연히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OOO이며, 최근 판례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한 의도하에 작성한 허위계약서의 매매가액(등기부등본에도 매매가액으로 기재됨)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실지가액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적법하다고 판시OOO한바 있다.

(라) OOO은 조사기간 중 OOO세무서장에게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인데 액면가인 OOO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잘못되었음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쟁점계약서와 쟁점주식 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관련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주식 매매대금 이체내역에 대해 현금입금자가 불분명하고 이체된 청구인 및 차명(당시 현역 사병 매수인 조카 OOO) 계좌도 양도인의 통장으로 의심된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다. 첫째, 쟁점주식 매매대금 중 현금입금액에 대해서는 조사당시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해당 은행의 현장확인을 직접 출장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통장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처리했거나 목격했다는 은행직원의 답변을 확보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의 매매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CCTV 확인은 테이프 보관기간 경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다. 둘째, 청구인 명의 계좌 이체 및 OOO 명의 차명계좌 이체금액이 일부 원단위까지 분할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기간 월수로 안분한 결과이다. 셋째, 당시 군복무중이던 청구인의 조카 OOO의 명의 차명계좌의 경우,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이체할 때 당해 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실지매매대금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OOO이 실소유주이고 명의대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넷째, 청구인은 OOO에서 (주)OOO라는 상호로 OOO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있고, OOO에 주택을 보유할 정도의 자금력이 있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 등으로 쟁점주식의 실지매매가액 OOO원의 거래를 하기에 충분하다.

(2)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한 평가기준일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가에 대해서는 거래 당시, 즉, 매매계약체결일로 본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으며, <표2>와 같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이후 OOO의 순자산이 급증OOO하였기 때문에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일을 시가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규정에 의거시가의 산정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하되,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포함시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와 실지거래가액 OOO원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결정하더라도 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임원퇴직금 추계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의 양도자이며 OOO의 전 대표이사인 OOO에 대해 추가로 지급할 임원퇴직금을 합의하였으며, 당해 퇴직금을 청구인이 지급 거절하자 최근 퇴직금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쟁점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가) 양도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도 이와 같은 금액OOO으로 하였음이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OOO과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할 당시 쟁점주식 저가양수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조사중지 되었고, 조사재개후 잔여 조사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쟁점계약서와 금융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2011.10.27.)의 경우, 객관적 자료가 아닌 개인간 작성된 계약서로서 사후작성 가능성이 있어 신뢰하기 어렵고, 양도물건을 쟁점주식과 OOO의 사업권, 영업권 일체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며,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결재 완료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매매계약일 이후 OOO의 실질적 소유권과 운영권을 청구인이 가지며 쟁점주식을 2년이내 명의를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청구인이 제출한 금융내역 OOO원 중 입금액 OOO원OOO만 입금자가 기재되어있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매도인 OOO 계좌에 기재내역이 없는 현금입금액으로서 이를 양수자인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1.10.27.부터 2014.10.1.까지 OOO회에 걸쳐 이루어진 입금내역이 입금방법 및 횟수, 단위 등 행태로 볼 때 통상적인 대금결재 방식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이를 쟁점주식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현금 입금자가 실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매도인 OOO 명의 계좌거래 입금내역이 쟁점주식 거래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2)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액의 시가를 산정함에 시가산정기준일을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단서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일인 2011.10.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매 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ㆍ감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한 시가산정이 불합리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OOO.

따라서, 쟁점주식의 대가 및 시가 산정기준일은 쟁점계약일이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3)청구인은 OOO의 평가대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임원 퇴직금추계액이 누락되었으므로 순자산평가시 이를 부채항목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OOO이 2012.7.10. 사임을 원인으로 2012.7.19.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사내이사 사임 후 2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퇴직금 지급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통상적인 3자간 임금 등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내용증명을 신뢰할 수 없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 규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추후 작성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임원 등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나, OOO의 총급여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여 부채에 가산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자들이 신고한 액면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명의 변경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추가 지급할 임원퇴직금추계액을 반영하여 시가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양도인들의 기본사항과 쟁점주식의 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인 OOO·OOO 간에는 매형과 처남, 남매 간으로서 특수관계자이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

(다) 양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첨부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같은 거래가액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

(2)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4.8.22.부터 2014.9.17.까지 양도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소명서류 제출이 지연되어 일시 조사중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와 순자산가액계산서는 다음 <표3>·<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3>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단위 : 주, 원)

○○○

<표4> 순자산가액계산서

(단위 : 주, 원)

○○○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해 상증법에 따른 주식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로 보았고, 다음 <표5>과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5>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 천원, 단, 1주당평가액은 원)

○○○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른 거래금액으로 취득하여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2011.10.27.)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은 OOO에게 지급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해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와 조카 OOOO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계좌 내역을 다음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6> OOO의 계좌입금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2014년 12월 OOO지점에 OOO 명의 OOO의 현금 입금자가 본인임을 확인 요청하는 입금사실 확인 조회서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되나, 회신은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OOOOOO이 작성한 확인서(2014.10.30.)에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OOO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11년도 중 숙부인 청구인에게 OOO 계좌를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이 OOO과 같은 업종인 (주)OOO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OOO으로부터 총 OOO원에 인수(2012.6.8.)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와 OOO의 각 사업연도별 재무제표 분석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액면가액으로는 거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OOO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함께 OOO이 작성한 퇴직금지급최고서(2015.2.23.)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OOO은 2012.7.10. OOO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2012.8.14.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양도자 OOO·OOO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쟁점으로 하여 2015.2.3.과 2015.2.4.에 각 이의신청을 한바, 증권거래세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것 외에 모두 기각결정되고 추가로 진행된 불복과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의신청 결정문(2015.3.25.)의 심리내용에는 2013년 7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김** OOO이 청구인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구두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OOO의 추가지급 퇴직금의 정산 및 지급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이에 대한 소송 등의 제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에 대해 청구인은 매매가액 OOO원으로 하여 작성된 별도의 쟁점계약서와 함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차명계좌로 이체된 OOO원 및 현금입금액 OOO원의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입금액이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이 없다라거나 쟁점주식이 액면가인 OOO원에 거래되었다라는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위 대금입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입금액이 차명이나 현금으로 입금됨으로써 그 입금자의 주체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지취득가액이 쟁점계약서상의 금액인지 아니면 별도의 거래가액이 있는지에 대해 거래대금 지급 여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서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매 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이라 함은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의미OOO하므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이 퇴직 후 2년 7개월이지난 시점에서 그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산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의 내용증명 및 청구주장과 달리 당사자 간 퇴직금 정산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결정하더라도 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임원퇴직금추계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각 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 제4항 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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